왕복열차비
왕복선박비
연계차량비
숙박
조식2회
중식2회
석식1회
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
진행비
독도관광
유람선
죽도
케이블카
유류세 변동분
여행자보험
관음도트래킹
포함사항 외 기타개인경비
열차의 승차권 예약 발권 후 인원 수 변경이나 날짜변경 또는 취소에 의한 환불 규정
예약취소/변경은 근무시간(월~금 09:00~18:00)내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.
(근무시간 외 토,일,공휴일은 취소/변경이 불가하며 최초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.)
여행출발 16일전 취소 및 변경 전액환불(예약수수료 인당 2,000원씩 공제)
여행출발 9~15일전 취소 및 변경 60% 환불
여행출발 6~8일전 취소 및 변경 50%환불
여행출발 3~5일전 취소 및 변경 40%환불
여행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 30%환불
여행출발 1일전~출발당일 취소 및 변경 환불불가
※ 여행 당일 출발 후 중도포기시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예약하신 당일에 입금 후 바로 취소하셔도 위 규정을 적용하오니 신중한 입금 부탁드립니다.
※ 숙박상품의 경우 객실변경에 따른 차액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휴일 및 평일 업무종료(PM18:00)후 취소는 익일 규정 적용됩니다.
(예) 토,일,월요일 여행 취소일경우 금요일 업무종료 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, 휴일은 취소 일수에서
제외되며 출발일도 제외 당일 취소로 적용되니 고객님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본 여행사의 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(10%)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철도/연계버스/숙박/선박/입장료 등 입니다.
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17-00-10 규정에 따라 알선 수수료(상품가의 10%)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17-0-10 [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]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
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·숙박·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
공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 02. 01>
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국번없이 126번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여행업관련 정보(국세청 홈택스)
현금영수증 요청은 반드시 여행 출발 전에 해주셔야 하며 여행이 끝난 후 발행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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